굶주림에 사체까지…'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남성, 집유
2025-04-09 15:37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살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둔 채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달 29일까지 닷새 동안 반려견들은 방치됐다. 이 기간 동안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3마리가 굶어 죽었고, 남은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반려견 한 쌍을 입양한 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 21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비 부담과 배설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느낀 그는 결국 반려견들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도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의 동물을 기르거나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은 2018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애니멀 호딩 사건의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개정 이후에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법적 장벽을 넘어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면 사실상 살인인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부는 "애니멀 호딩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니멀 호딩'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됐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