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뇌물죄 축소’에 "죄 없애버리려 작정"
2024-12-03 13:00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근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등에 후원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4~2018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개정안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은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비꼬았다.
기사 고지우 기자 gogojiwoo@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