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상향
2024-11-14 11:21
주요 내용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나 위탁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여야는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 지원법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야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사 안민성 기자 anmin-sung@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