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진정한 사랑이 '사회보장' 넓혔다

2024-07-19 10:3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보았다"고 밝혔다. 

 

소성욱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의 배우자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 동반자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동성 부부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권리가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성욱 씨는 2019년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치르고 이듬해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자격을 부인받았다. 이에 소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됐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