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으로 액셀 밟아 18명 사상낸 버스 운전사 '집유' 선고

2024-07-18 11:02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중하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2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모는 중 시민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15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줄 착각해 운전석에서 일어나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